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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철 "한동훈 딸 국제공조 요청했다면 세계적 웃음거리"

입력 2026-10-13 09:00   수정 2026-10-13 09:04

김정철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한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에 대해 법리상 성립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12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이걸 만약에 정말로 국제 공조를 요청했으면 진짜 전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된다"며 "검찰이 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한 것은 논문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저작권법 위반 문제"라며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다. 고소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러지 않으면 공소 제기가 안 되고, 수사를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뉴스에서 보니까 0.99달러인가 아마존에 올라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얼마만큼의 매출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국제 공조를 요청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국제사법공조를 요청하는 건이 1년에 몇백 건 정도다. 1000건이 안 되고 700~800건 정도 왔다 갔다 한다"며 "대부분의 사건들이 굉장히 중대한 사건들"이라고 했다.

그는 "저작권법 위반이면 수십만 건, 수만 건의 침해가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이걸 중앙지검이 받아서 마치 정치적인 이유를 가지고 한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사법공조 조약을 보면 정치적인 이유로 사법 공조를 하면 국가에서 반려하게 돼 있다. 미국에서도 반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가 잠깐 친한(친한동훈)계처럼 보이는데 그런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법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이런 걸 가지고는 실제로 국제사법공조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만약에 이 주장을 민주당에서 하려면 비슷한 사례로 실제로 사법 공조를 보낸 적이 있는데 왜 한동훈 의원 사건에서는 안 보냈느냐고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아들도 해외 대학 출신인데 그 사건은 국제 공조를 요구해 일사천리로 움직였다'는 민주당 주장을 언급하자 김 전 최고위원은 두 사건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조국 사건의 경우에는 실제로 표창장이 위조됐고 그걸 사용했다. 업무방해죄가 이미 성립한 범죄"라며 "조민 씨도 이미 벌금 1000만원으로 확정된 사안이고 실제로 혐의가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국제사법공조를 하더라도 아마존 기업도 영장이 나올 정도가 돼야 한다. 미국에서 영장이 나오려면 징역 1년 정도 되는 사안이 돼야 한다고 쓰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친고죄인데 고소도 없는 사건에 어떻게 영장이 나오겠느냐. 영장도 안 나오고 국내에서도 영장이 안 나온다"며 "이미 안 되는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한 의원 딸 의혹 재수사 요구와 관련해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전면 재수사에 대한 입장을 묻자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대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재수사 여부도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겠다"고 답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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