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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원대 사기 혐의' 차가원,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입력 2026-10-13 13:13   수정 2026-10-13 13:21


소속 연예인들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선급금 약 240억원을 편취한 뒤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8월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된 차 대표는 이날 상하의 검은색 복장과 마스크 차림으로 출석했다.

차 대표는 주식회사 노머스에 "태민, 첸벡시(EXO-CBX)의 굿즈를 유통하는 계약을 체결해주겠다", "프로미스나인이 원헌드레드로 이적하는 가계약을 맺었다" 등 거짓말로 약 24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소속 연예인을 입주시킬 테니 전세보증금 130억원을 인출하라"는 거짓말로 주택 소유자 A씨에게서 54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다만 재판부는 "130억원과 54억원이 연결되는 상관관계가 불충분하다"며 "공소사실의 보완 또는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차 대표 측은 이에 대해 "기망이 성립하기 어렵고 빌라 판매를 통해 충분히 반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 측 변호인은 "빌라 경매 등으로 현금화해도 A씨가 받을 금액은 임대차 보증법상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다음 달 3일 오전 10시에는 증거 의견 취합 등이 예정돼 있다. 이어 12월 7일과 8일 증인신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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