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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관사' 추미애 "전세라 호화 사치 아냐"

입력 2026-10-13 14:46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2억원대 관사' 논란에 대해 '전세'라는 점을 부각하며 '호화 사치' 지적에 대해 선을 그었다.

추 지사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어려운 일 생기면 지도자가 솔선수범해야 하는데 정작 재정 위기라면서 관사, 관용차는 새로 마련해 사용하는 등 본인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지 않느냐"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관사는 전세"라고 답했다.

그는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당연히 반환한다"며 "호화 사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경기도는 땅이 넓어서 장거리 출퇴근이 많다"며 "관사 입주율이 84%라 내가 (관사를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직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전임 지사가 사용하던 관용차 대신 새로운 관용차로 교체한 데 대해선 "사용 내구연한이 지나서 바꾼 것이고 제가 취임하기 전에 전임 지사가 매입을 결정한 것"이라며 "친환경차를 매입해서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족과의 동거 여부를 묻는 질문엔 "가족과 같이 산다"고 했다.

한편 추 지사 관련 호화 관사 및 관용차 논란은 추 지사 측이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경기도의 재정난을 강조하던 시기와 맞물려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 6월 중순 경기도는 추 지사 관사를 명목으로 도청 인근 156㎡(47평형) 아파트를 보증금 12억2000만원에 전세 계약했다. 이에 도청 직원들을 중심으로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직원들 복지 예산은 삭감된 데 반해 추 지사 관사엔 10억원이 넘는 도 예산이 쓰이면서다.

또 지난 6월 29일엔 추 지사 전용 관용차로 전임 지사 관용차(카니발)보다 1000여만원 비싼 관용차를 새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었다. 경기도는 7700만원대 아이오닉9을 추 지사 관용차로 구입했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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