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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10년 꼬박 붓고도…받기 전에 숨진 장애인 6100명

입력 2026-10-13 14:58   수정 2026-10-13 15:06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소 가입기간인 10년 이상 내고도 짧은 기대수명 등으로 인해 수급하지 못하고 숨진 장애인이 최근 5년간 6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비장애인, 다른 중증질환자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대책을 고심 중이다.

13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정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도달하기 전 사망한 장애인은 총 1만3263명이었다. 이 중 국민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웠는데도 국민연금을 받지 못한 채 숨진 장애인은 6100명으로 집계됐다.

6100명 중 사망 후 유족연금으로 전환된 경우가 4281명, 사망일시금으로 받은 경우는 766명이었고 급여를 청구하지 못한 사람은 1053명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비장애인보다 평균 기대수명이 짧고 신체적 퇴행이 일찍 찾아오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똑같은 수급 연령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사각지대 방치"라며 "광산 근로자 등에게 인정되는 '특수직종 준용 원리'를 중증 장애인에게도 적용해 수급 개시 연령을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탄광 근로자나 선원 등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하는 '특수직종 근로자'의 경우 신체 노화와 노동 특성을 고려해 노령연금을 일반 가입자보다 5년 일찍(올해 기준 만 58세) 수급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정부도 대책을 고심 중이다. 다만 비장애인, 그리고 장애를 가지지 않았지만 중증질환에 걸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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