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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장관 "정년연장 법안 연내 처리해야"

입력 2026-10-13 15:33   수정 2026-10-13 17:49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년연장 입법과 관련해 연내 국회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회 차원의 논의가 결단 단계에 도달했다고 판단되면 정부안을 신속히 마련해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은 정년연장 추진 의지를 묻는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정년연장은) 오늘 논의해도 늦다고 생각한다"며 "정년연장 법안은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장관은 "국회 태스크포스(TF) 등을 거치며 장기간 논의가 숙성된 만큼, 결단만 남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정부안을 조속히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 메가특구특별법에 포함될 'R&D 인력 주 52시간 근로 상한 예외' 적용 여부를 두고는 신중론을 펼쳤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호남 반도체 특구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적용 가능성을 묻자, 김 장관은 "신중하게 검토해 볼 부분이 많다"며 "메가특구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가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정부가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대화를 조율해 결과를 도출하겠다"며 9월부터 가동된 메가특구법 사회적 대화에 대해 "결과를 정해두지 않고 대화의 조력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연구개발직 과로사 및 특별연장근로 오남용 점검 요구도 제기됐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인가 사업장이 실제 불가피한 경우에 제도를 활용하는지 사후 점검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특별연장근로 예외가 과도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장시간 노동 관련 근로감독과 인가 요건 강화 등 실효성 확보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공공부문 원·하청 갈등 우려에 대해서는 "공공부문 노조와 정부 간 노정 협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동부가 적극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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