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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시절 '딸 스펙 수사무마' 의혹…시민단체 고발

입력 2026-10-14 13:07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딸의 이른바 '허위 스펙' 관련 경찰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했다.

14일 민생경제연구소와 서울의소리 등 시민단체는 한 의원과 당시 사건에 관여한 검사들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사건은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 의원의 딸은 타인이 제작한 수학 문제를 활용해 전자책을 만들고 이를 0.99달러에 판매한 일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같은 해 11월 21일 미국 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약 열흘 뒤인 12월 2일 해당 요청을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전달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경찰에 통보했다. 이후 경찰은 2023년 12월 한 의원 딸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고발인 측은 "여러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관할 검찰청이 경찰의 공조 요청을 대검과 법무부에 송부하지 않고 자체 불송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서울중앙지검이 법령상 근거가 불분명한 '필요성 소명 부족'과 '사안 경미'를 이유로 이를 대검과 법무부에 송부하지 않은 것은 형식상 직무집행이나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조 요청 송부를) 의식적으로 중단했다면 직무의 의식적 포기로 볼 수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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