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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코스닥 폭락에 서킷브레이커 발동…20분간 거래 중단

입력 2026-10-15 12:28   수정 2026-10-15 12:39


국내 증시가 급락하면서 코스닥 시장의 매매거래가 20분간 전면 중단됐다. 코스닥 지수가 8% 넘게 추락하면서 서킷브레이커(주식매매 일시정지)가 발동된 것이다. 장 초반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된 데 이어 거래 자체가 중단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23분 13초께 코스닥 시장에 1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당시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6.00포인트(8.01%) 하락한 757.88을 기록했다. 지수가 8% 이상 폭락하면서 시장 전체의 매매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조치가 시행된 것이다.

서킷브레이커는 주가가 급격하게 떨어질 때 시장 거래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제도다.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로 1분간 유지되면 1단계 조치가 발동된다.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해당 시장의 주식 매매는 20분 동안 전면 중단된다. 기존 주문을 취소하는 호가를 제외하고 새로운 주문도 접수하지 않는다. 거래가 다시 시작되더라도 곧바로 정상적인 매매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재개 이후 10분간은 단일가 매매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코스닥 시장에서 1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지난 7월29일 이후 약 2개월 반 만이다.

이날 증시는 장 초반부터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도 사이드카가 차례로 발동됐다. 이후 코스닥 지수의 낙폭이 8%를 넘어서면서 시장 전체의 거래를 멈추는 서킷브레이커까지 이어졌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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