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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남편과 불륜을 해?"…80대 친언니 폭행한 70대 동생 집유

입력 2026-10-17 10:07  


친언니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80대 언니를 폭행한 7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0일 낮 12시께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언니 B씨를 폭행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지인으로부터 언니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침대에 앉아 있던 언니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뒤 무릎으로 가슴 부위를 눌렀다. 이로 인해 B씨는 왼쪽 대퇴골 골절과 무릎 타박상 등을 입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의 가슴을 무릎으로 누른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허 판사는 B씨의 진술과 A씨의 경찰 조사 당시 진술 등을 종합해 A씨가 무릎으로 B씨의 가슴을 압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허 판사는 "피고인은 고령인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폭행해 입힌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복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강경주 기자 memor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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