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이 두고 내린 현금과 지갑 등을 집으로 가져간 SRT 객실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SRT 운영사인 SR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승소 판결했다.
SRT 객실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4년 승객이 놓고간 크로스백을 유실물센터에 보관하지 않고 가져간 혐의(횡령)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해당 크로스백엔 현금 120만원과 외화 4000엔, 55만원 상당의 명품 반지갑, 이어폰, 신분증 등이 담겨 있었다. 이후 SR 징계위원회는 A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SR의 감사 결과 심의위원회에서 A씨에게 적정한 징계처분을 정직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A씨가 유실물을 피해자한테 반환했고 다른 징계이력이 없었던 점 등도 참작 사유로 고려됐다. 그러자 SR 측에서 이번 행정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열차 내 유실물을 확인해 유실물센터로 인계하는 것은 열차 객실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업무에 해당한다”며 “(A씨의 행동은) 직무상 부여된 권한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범행 다음날 유실물 습득 사실을 부인했다가, 8일 후 “CCTV를 확인했다”는 특별사법경찰의 말을 듣고서야 습득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어떤 종류의 징계를 내릴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감사결과 심의위의 의결은 징계위 심의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잠정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원고가 감사결과 심의위 의결보다 중한 징계처분을 했다고 해서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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