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 중인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선거용품 납품 입찰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들의 탈세 혐의를 포착했다.
선관위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은 선관위와 유착한 입찰비리·수의계약 특혜 의혹 업체들을 수사하던 중 이들이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특검은 이 업체들이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를 선 업체들과 수익을 나누거나 탈세 등 목적으로 허위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는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선관위 특검은 지난 16일 국세청에 해당 업체들의 허위 가공거래 등 의혹에 대해 조사한 뒤 오는 12월15일까지 결과와 근거자료를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선관위 특검의 수사기간을 감안해 통상 절차보다 신속히 조사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선관위 특검팀 관계자는 “향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를 회신받아 제한된 수사기한 내에 선관위의 각종 입찰비리·수의계약 특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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