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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제한' 규제에도…은행 직원들은 줄줄이 대출 받아갔다

입력 2026-10-19 10:25   수정 2026-10-19 10:34



지난해 시행된 '6.2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6억원 이상의 주택관련 대출을 받은 사람이 235명이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규제 적용 전 규정을 적용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27일 이후 실행된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 임직원 주택자금대출 가운데 6억원 이상 대출자는 235명으로 집계됐다. 총 대출액은 1615억원으로 5대 은행 임직원 주택대출 전체 잔액 중 27.9%를 차지했다.

지난해 6월27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다음 날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했다. 실제 대출액은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에 6억원보다 더 낮아진다.

6억원 이상 대출자는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168 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은행 30명 , 우리은행 16명 , 하나은행 11명 , 농협은행 10명이다. 대출잔액도 신한이 112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 218억원, 우리 109억원, 하나 84억원, 농협 73억원 등이다.

7억원 이상을 대출받은 임직원도 89명이다. 신한은행이 56명으로 가장 많았고 , 국민 15명 , 하나 8명 , 우리와 농협이 각각 5명이었다. 이들의 대출잔액은 총 746억원이었다.

대부분은 6.27 대책 시행 전에 계약을 맺거나 대출을 신청해 종전 규정을 적용받았던 사례였다. 신한은행은 7억원 이상 대출 56 건 가운데 47 건이 종전 규정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개별 대출의 위법 여부를 떠나 종전 규정과 예외가 어떤 기준으로 적용됐는지 , 일반 국민과 은행 임직원에게 같은 기준이 적용됐는지 금융당국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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