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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면 상품권 드려요"…420억 쓰지도 못 하고 날렸다

입력 2026-10-19 15:07   수정 2026-10-19 15:40


인터넷 신규 가입이나 재약정 과정에서 고객에게 지급되는 모바일 상품권 가운데 상당수가 사용되지 않은 채 유효기간을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평균 미사용률은 5%를 웃돌았고, 지난해 기준 미사용 상품권 규모는 최대 42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도 나왔다.
최근 3년 미사용률 5.4%…최대 420억 추산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의 연도별 평균 미사용률은 2023년 5.6%, 2024년 5.2%, 2025년 5.4%로 집계됐다. 최근 3년 전체 평균은 약 5.4%다.

이동통신 3사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규모와 통상적인 3년 약정 주기, 상품권 평균 지급액 등을 적용하면 지난해 사용되지 않은 상품권 규모는 최소 250억원에서 최대 4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상품권 유효기간은 종류에 따라 짧게는 60일에서 길게는 1년 수준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인터넷 가입신청서에 사은품의 유효기간이나 만료 이후 처리 방법을 명시한 사업자는 없었다.
만료 전 별도 안내 LG유플뿐…3사 개선 나선다
사은품을 인터넷 가입 유치 수단으로 활용하면서도 소비자가 실제 혜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와 사후관리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고객에게 별도로 안내한 곳은 LG유플러스가 유일했다.

의원실의 관련 문제 제기에 이동통신 3사는 사은품 지급·관리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가입신청서와 모바일 상품권 발송 과정에서 유효기간과 이용 조건을 명확히 안내하고, 만료 전 소비자에게 별도로 다시 알리는 시스템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고객 요청에 따라 재발급하거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장겸 의원은 "유효기간 만료 전 고지와 재발급 또는 기간 연장은 당연히 보장돼야 할 최소한의 조치이고, 고객에게 약속한 사은품이 100%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계속 고민하겠다"며 "고객이 사은품을 사용하지 않을수록 사업자의 이익이 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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