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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년 초단기 일자리 급증…시대착오적 주휴수당 개편해야

입력 2026-10-19 17:33   수정 2026-10-20 01:23

[사설] 청년 초단기 일자리 급증…시대착오적 주휴수당 개편해야

청년 취업자 6명 중 1명은 1주일에 17시간 이하로 일하는 ‘초단기 취업자’라는 통계가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15~29세 초단기 취업자는 2016년 8월 31만5000명에서 올해 8월 55만 명으로 10년 새 23만5000명 늘었다. 전체 청년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9%에서 16.0%로 두 배 이상으로 뛰었다. 청년 일자리의 양뿐만 아니라 질까지 악화하고 있다는 신호다.

초단기 일자리 증가의 원인을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학업과 취업 준비를 병행하려는 수요, 서비스업의 고용 구조 변화 등 여러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고용 현장에 만연한 ‘쪼개기 채용’의 부작용을 빼놓을 수 없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을 느낀 자영업자들이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 주 30시간 일할 직원 한 명 대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직원 두 명을 채용하는 식이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보장하는 제도다.

자영업자는 쪼개기 채용으로 주휴수당 부담을 피할 수 있지만, 아르바이트생은 월급 수준을 맞추기 위해 2~3곳에서 일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다. 노동자의 일정 소득을 보장하려고 만든 제도가 오히려 안정적인 일자리 진입을 막는 걸림돌이 된 셈이다.

주휴수당 제도를 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 튀르키예 멕시코 등 5개국에 불과하다. 우리 근로기준법에 많은 영향을 미친 일본도 1990년 주휴수당을 폐지했다. 그런데도 국내에선 주휴수당 개편 논의가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시대착오적인 주휴수당 제도를 손질해 별도 수당을 기본 시급에 통합하는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시급 표시를 현실화해 노동자가 일한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쪼개기 채용으로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자영업자의 충격을 완화할 정교한 보완책도 필요하다. 노동계 반발을 의식해 개편을 미룬 사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청년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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