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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억 버는 호날두인데"…대표팀 무단이탈 벌금 고작 '38만원'

입력 2026-10-20 09:58   수정 2026-10-20 10:05

"하루 8억 버는 호날두인데"…대표팀 무단이탈 벌금 고작 '38만원'


포르투갈 축구대표팀 캠프를 무단으로 이탈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41·알나스르)가 출전 정지 30일과 벌금 255유로(약 38만 원)의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다. 징계가 이달 말 끝날 예정이어서 다음 달 대표팀 경기에도 나설 가능성이 있다.

포르투갈축구협회(FPF)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징계위원회가 대표팀 소집 기간 중 무단이탈한 호날두의 혐의를 인정해 30일간의 출전정지 징계와 제재금 255유로(약 38만원)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호날두는 지난달 25일 웨일스와의 이번 시즌 유럽축구연맹 네이션스리그(UNL) 첫 경기에 선발 출전해 67분을 뛰었으나 사흘 뒤 노르웨이와의 2차전에는 벤치만 지켰다. 이후 조르즈 제수스 대표팀 감독이 덴마크와 3차전에 호날두를 선발로 기용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호날두는 짐을 싸서 대표팀을 이탈했다.


이후 그는 "제수스 감독이 애초 결장하기로 했던 노르웨이전 당일 나에게 30분을 뛸 수 있는지 물었고, 나는 하프타임부터 몸을 풀었지만 끝내 투입되지 않았다. 감독은 나와의 약속을 어겼다"면서 경기가 끝나고 팬들에게 인사를 하러 가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는 "내 책임이고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가 끝나고 이틀 뒤 제수스 감독과 대화를 나눴고, 감독이 기자회견을 통해 내가 노르웨이전에 나서지 않았던 상황을 진실하게 말하기로 합의했지만, 오히려 합의를 깨고 나를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포르투갈협회 역시 호날두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징계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나타냈다고 발표했으나, 결국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

협회 규정에 국가대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소집 도중 무단으로 이탈한 선수는 벌금과 함께 1∼6개월의 출전 정지 징계를 받도록 돼 있다.

이미 잠정 출전 정지 상태였던 호나우두의 1개월 징계는 덴마크전이 열린 현지시간 1일부터 소급 적용돼 이달 말이면 해제된다. 이에 따라 11월 A매치 출전에는 지장이 없어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제재금도 약 38만원 수준에 그쳤다. 영국 매체 스카이스포츠는 호날두가 사우디아라비아 알나스르에서 하루에 약 48만8000파운드(약 8억6500원)를 벌며,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그의 2026년 수입이 2억2500만파운드(약 399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알나스르에서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호날두는 이번 벌금을 39초 만에 납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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