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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3일 오세훈 정치자금법 항소심 선고 생중계 결정

입력 2026-10-20 17:04   수정 2026-10-20 17:36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른바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20일 결정했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이다.

그간 법원은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의 선고 중계를 허가했다.

앞서 오 시장의 1심 선고는 생중계되지 않았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 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씨에게 의뢰한 뒤 비용 2100만원을 김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원을 명했다.

정치자금법 57조는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임용했다면 그 직에서 퇴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심 형이 2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사건 수사와 기소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2일 열린 2심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형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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