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특허법인 건물 두 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에 대해 "4년 전에도 같은 건물에 방화를 시도하다가 구속된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두 빌딩에 대한 방화 모두 검거된 70대 남성 A 씨의 소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화재 발생 약 4시간 만인 이날 오후 4시16분께 서울 1·6호선 동묘앞역 인근에서 A 씨를 붙잡았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4분과 낮 12시1분께 역삼동의 신명빌딩과 한양빌딩에서 각각 화재가 발생했다. 두 곳 모두 특허법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화재로 5명이 중상을 입고 14명이 경상을 입었다.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현재는 호흡이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과 경찰 등은 인력 291명과 장비 56대를 동원해 두 곳의 화재를 진압했다.
신명빌딩 화재는 신고가 접수된 지 약 2시간26분 만인 오후 2시20분께, 한양빌딩 화재는 약 34분 만인 낮 12시35분께 완전히 진압됐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