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이기찬 측이 신곡 홍보를 위한 '약국 버스킹'을 둘러싼 논란에 법률 검토를 거쳐 진행한 공연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약사 사회에서 특정 약국의 고객 유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소속사 아이피디스튜디오는 지난 20일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해 사전에 법률 자문을 거쳐 진행했다면서 현행법상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공연 과정에서 모객이나 의약품 배포를 금지하는 규정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소속사는 "현장에서 관객을 유인하는 모객 행위나 의약품을 나눠주는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공연에 임했다"며 "향후에도 관련 법률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약사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신중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기찬은 지난달 발표한 '감기(2026)'를 알리기 위해 약국을 공연장으로 택했다. 2002년 내놓은 대표곡 '감기'를 다시 부른 곡으로, 제목과 연결되는 장소에서 관객을 만나겠다는 구상이었다.
이달 들어 춘천과 서울, 대전, 충주, 인천 등의 약국에서 노래했다. SNS에 올린 일정에는 이달 말까지 대구와 부산, 인천에서 진행하는 공연도 담겼다. 일정표에는 '홍보 문의 대환영'이라는 문구와 함께 '약사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해 진행한다'는 안내를 실었다.
직접 무대를 찾아 나선 데는 대중과 만날 기회가 줄었다는 고민이 깔려 있었다. 이기찬은 지난 14일 방송된 '유 퀴즈 온 더 블럭'에서 "노래할 수 있는 무대가 많이 줄어들어서 내가 직접 뛰지 않으면 대중에게 알리기 어려워지겠다"는 생각으로 거리 공연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기찬은 "약국 버스킹과 '감기'를 연결하면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했는데 반응이 좋았다"며 "여기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난리가 났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공연이 알려지면서 '감기찬'이라는 별명이 붙었고 전국 약국의 공연 요청과 제약회사 광고 제안도 받았다고 전했다. 가까운 거리에서 히트곡을 들은 관객들은 호응했지만, 약사 사회에서는 공연의 홍보 효과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부 약사들은 공연을 계기로 특정 약국이 알려지고 방문객이 몰리는 효과를 문제 삼았다. 약사법 시행규칙은 약국 개설자가 소비자나 환자 등을 유치하려고 호객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내 공연이 고객 유치나 의약품 판매 촉진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가수의 의도는 순수하다고 하더라도 마케팅 활동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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