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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취준생 부모 희소식…자녀 기본공제 26세로 확대 추진

입력 2026-10-21 11:10   수정 2026-10-21 11:24


부양하는 자녀 1명당 연 150만원을 부모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자녀 기본공제'의 대상 연령을 현행 20세 이하에서 26세 이하로 높이는 법안이 여당에서 나온다. 대학에 다니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성인 자녀를 부양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세제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2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대상 연령을 확대하되 1인당 연 150만원인 공제액은 유지한다. 기본공제는 납부할 세금에서 일정액을 직접 빼주는 세액공제와 달리, 세금을 계산하기 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해외에서도 성인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에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일본은 소득 등 요건을 충족하는 19세 이상 23세 미만 부양친족에 대해 일반 부양공제보다 많은 연 63만엔의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프랑스는 일반적으로 21세 미만 자녀를 부모의 과세가구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인 경우에는 연령 기준을 25세 미만으로 높여 적용한다.

문 의원이 공제 기준이 되는 연령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건 청년층의 취업 지연 등으로 자녀의 경제적 자립이 늦어지는 현실을 세제에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4월 발표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개선 과제'에 따르면 연도별 청년층 첫 취업 평균 소요 기간은 2021년 10.1개월에서 2025년 11.3개월로 늘었다. 첫 취업까지 평균 1년 가까이 걸리는 셈이다. 지난 9월에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청년의 나이 기준이 기존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상향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26세 이하 자녀가 모두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연령 확대안은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그대로 유지한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아르바이트 등 근로소득만 있는 자녀는 총급여가 연 500만원 이하이면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문 의원은 소득 기준 역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9월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별도로 발의한 바 있다. 연간 소득금액 기준을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액 기준은 500만원 이하에서 750만원 이하로 높이는 내용이다.

문 의원은 "취업 연령이 늦춰지면서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 현행 법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보완해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가처분소득을 늘려 부모와 청년 모두의 부담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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