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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무장병원으로 1조원대 부당이득…코스닥 상장사 임직원 31명 송치

입력 2026-10-21 09:50   수정 2026-10-21 09:59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1조원대 부당이득…코스닥 상장사 임직원 31명 송치


21년 간 의사 명의를 빌려 불법 의료기관인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1조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유전자 분석 전문기업 랩지노믹스의 전현직 임원 등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들이 의료기관을 직접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임에도 의사 명의를 이용해 진단검사기관을 운영하고 건강보험 급여 등을 부당하게 받아낸 것으로 보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랩지노믹스 전현직 임원 등 관계자 31명을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이들은 2004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의료인 2명의 명의를 빌려 '랩지노믹스진단검사의학과의원'을 개설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랩지노믹스는 유전체 분석과 분자진단 등을 전문으로 하는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암 유전자 검사와 산전 기형아 검사 등의 사업을 해왔다.

경찰이 파악한 부당이득 규모는 1조원대에 달한다. 요양급여 약 8200억원과 의료급여 약 600억원, 코로나19 검체 검사로 벌어들인 약 2000억원 등을 합친 금액이다.

이들은 다른 병의원에서 의뢰받은 환자의 검체를 검사한 뒤 그 비용을 정산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병의원이 환자의 검체를 채취해 랩지노믹스 측 검사기관으로 보내면 검사 결과를 돌려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해 지급받은 급여 가운데 일부를 랩지노믹스의원에 검사비로 지급하는 구조였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 등 의료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뜻한다. 의료인 명의로 개설됐더라도 실제 시설과 인력, 자금 등을 비의료인이 관리하며 운영한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비슷한 유형으로 약사 면허를 빌려 운영하는 면허대여약국도 불법 개설기관에 해당한다.

최영총 기자 young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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