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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서도 'AI 안경 부정행위' 속출...올해만 5건 적발

입력 2026-10-21 10:59   수정 2026-10-21 11:19


사진=생성형 AI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올해 처음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문제를 반복 출제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은 한 번 문제가 유출되면 이후 시험의 공정성까지 훼손할 수 있지만, 안경 형태의 기기를 사전에 걸러낼 실효성 있는 단속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국가자격시험에서 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5건 적발됐다.

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는 지난 5월 처음 적발됐다. 5월 15일 소방설비기사 시험에서 감독위원이 수험자의 안경 렌즈에 빛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했고, 일주일 뒤인 5월 22일 정보처리기사 시험에서는 안경테에 카메라 렌즈와 표시 장치 등이 부착된 사실이 드러났다. 같은달 전기산업기사 시험에서는 수험자가 안경테 옆면의 버튼을 누르고 렌즈에 청색 화면이 표시되는 모습이 포착됐다. 6월 가스기능사 시험에서도 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2건 적발됐다.

감독위원이 시험 도중 전자음을 확인하거나 안경의 카메라 렌즈와 홀로그램을 발견하면서 부정행위가 드러났다. 적발된 기기는 로키드(Rokid) 제품이 대부분이었으며, 정보처리기사 시험에서는 메타(Meta) 안경이 확인됐다.

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는 국가자격시험뿐 아니라 대학 입시와 어학시험에서도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지난 5월 토익 정기시험에서는 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2건 적발됐다. 지난달 3일 서울시립대와 10일 연세대의 2027학년도 수시 논술시험에서도 AI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각각 적발됐다.

AI 안경은 안경테에 숨겨진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한 뒤, 연결된 스마트폰이나 AI 서비스로 답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렌즈 화면이나 음성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겉보기에는 일반 안경과 큰 차이가 없어 감독관이 육안으로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공단은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스마트 안경 등 신종 부정행위 수단을 관련 기준에 명확히 포함하도록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지 금지 물품을 착용하거나 사용한 사례 가운데 문제 유출 등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5건을 수사 의뢰했다.

하지만 뾰족한 현장 적발 방안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김위상 의원은 “AI 기술 등을 활용한 신종 부정행위가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라면서 “단순 육안 식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입실 전 안경류 전수 검증이나 탐지 장비 도입 등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사전 검사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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