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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각하했는데…법정 떠난 검사들 결국 징계위로

입력 2026-10-21 14:38   수정 2026-10-21 14:39

법무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도중 법정을 떠난 검사들에 대한 징계 심의를 21일 시작했다.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검사는 성실히 소명하겠다면서도 앞서 감찰위원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징계 절차에 의문을 나타냈다.

징계위는 이날 오후 2시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렸다. 심의 대상은 김현우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와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다. 재판부 기피신청에 앞서 상부에 보고했는지 등이 안건에 올랐다.

김 부장검사는 오후 1시50분께 청사에 먼저 들어섰다. 그는 출석 직전 취재진에게 "법무부 징계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대한민국 검사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다는 점을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면서도 "대검찰청(현 공소청 본청) 감찰위원회에서 징계할 수 없다고 결정했고, 공수처는 아무런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각하 처분했다. 왜 이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토로했다.

징계 결과가 나오면 소송도 검토하느냐는 물음에는 "처분 결과를 보고 변호인들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서 부장검사는 청사 근처에서 출석을 기다렸다.

징계 사유가 된 일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에서 벌어졌다.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수원지검 공판 검사 4명이 재판부 기피신청 의사를 밝힌 뒤 법정을 나갔다. 검사들은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는 등 소송 지휘가 불공정해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날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감찰과 수사를 주문했다. 이후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8월 14일 직접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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