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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제미나이에 물어 통치할 거면 대통령을 제미나이로"

입력 2026-10-21 16:22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가 인공지능(AI) 챗봇 제미나이의 답변을 들어 공소청장·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옹호한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 "황당한 일"이라며 "대통령이 통치의 근거로 제미나이를 들기 시작했다. 심지어 몇 달 전에는 제미나이가 가끔 엉뚱한 답을 한다고 핀잔을 주던 사람이 말이다"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제미나이한테 물어봐서 통치할 거면 그냥 대통령을 제미나이로 바꾸면 되지 않느냐"며 "사법 리스크도 없어, 전과도 없어, 욕도 안 해, 근저당도 안 잡아 모든 게 상위호환"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제미나이 답변을 인용해 올린 글을 거론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며 "대통령은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할 헌법적 책무와 법적 권한을 가진다. 공소청과 중수청도 지휘·감독받는 행정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휘·감독받는 기관의 장이라면, 헌법상 최고 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에 공식 배석해 국정 전반을 조율하고 소관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헌법적 책임정치에 부합한다"며 "이를 막겠다는 것은 법률이 보장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무력화하고, 수사·기소 기구를 민주적 통제 밖의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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