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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과징금 세분화…금융위, 23일부터 시행

입력 2026-10-21 17:45  

금융회사가 신용정보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 기준이 세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법정 과징금 상한액(매출액의 3%)의 최소 50%를 적용했다. 이 때문에 위반 정도가 경미해도 매출 규모가 큰 금융사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으로는 경미한 위반에는 법정 과징금 상한액의 1~30%가 적용된다. 예컨대 연매출 7조원인 금융회사의 경미한 위반에 대한 기본 과징금은 1050억원에서 210억원으로 줄어들 수 있다. 반면 3년 이내 같은 위반을 반복하는 등 중대한 위반에는 기본과징금이 최대 100%까지 가중된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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