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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뇌물 받고 약 처방…고려제약 리베이트 의사 85% 경고 그쳐

입력 2026-10-21 17:46   수정 2026-10-21 18:31


고려제약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금품 등을 받아 정부의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195명 중 165명(84.6%)이 자격정지 없이 경고 처분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이력이 자격정지 기간을 줄이는 감경 사유로 적용된 사례도 있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고려제약 사건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195명 중 30명(15.4%)에 그쳤다. 대부분이 경고 처분을 받아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현행 복지부 가이드라인상 처분 수위는 수수 금액과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진다.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에서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1억2281만원을 수수한 의사 A씨로, 1년간 의사 자격이 정지됐다. 면허 취소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고려제약 리베이트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회삿돈 약 41억원을 횡령해 병원과 의사들에게 자사 약을 사용하는 대가로 현금, 가전제품 등을 건네고 골프 접대를 제공한 사건이다. 일부는 고려제약 영업사원으로부터 의약품 결제대금의 40~50%를 돌려받기로 공모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는 ‘경고’ 처분을 받아 진료를 이어나갈 수 있었다. 288만원 상당을 수수한 의사 B씨는 지난해 3월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88만원을 선고받았다. 올해 3월 복지부가 내린 처분은 ‘경고’였다.

국무총리 표창 이력이 감경 사유로 적용된 사례도 있었다. 425만1000원의 경제적 이득을 본 의사 D씨는 벌금 450만원을 선고받고 지난달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해당 금액 구간의 1차 위반에 적용되는 기준은 자격정지 2개월인데, 표창 이력 덕분에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박 의원은 “리베이트는 환자의 약값 부담을 키우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리베이트의 반복을 막을 수 있도록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해련/최형창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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