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모빌리티포럼 공동대표인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19명은 지난 16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국내에서 전기차와 2차전지, 반도체 등 7대 핵심 전략품목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것이 골자다. 특히 윤후덕·김남준 의원 등은 조세소위원회 소속이어서 이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에 신규 등록한 전기차 중 중국산 비중은 35%에 달했다. 2022년(4.7%)에 비해 급격히 치솟았다. 기존 연구개발(R&D)이나 시설투자 세액공제 방식만으로는 보조금과 저가 공세로 무장한 외산차를 방어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커지자 여야가 직접 ‘국내 생산·판매 물량’에 비례해 세금을 깎아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제 한도를 대폭 확대했다. 정부의 기존 검토안은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누계액의 50%를 한도로 뒀으나, 개정안은 이를 ‘투자누계액의 100%’로 두 배로 늘렸다. 아울러 지방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비수도권 공장에서 생산하면 최대 150%까지 공제율을 가산하도록 설계했다. 법안은 2027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며 2036년 말까지 한시 적용된다.
여야가 뜻을 모으자 정부의 완강하던 기류도 눈에 띄게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취임 후 첫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전기차 산업 정책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기획예산처 장관과 산업통상부 차관, 금융위원장, 청와대 경제성장수석 등이 참석해 국산 전기차 점유율이 하락한 원인을 분석하고 국내생산세액공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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