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국정감사 제척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다수 의석이 의원 권한을 자의적으로 제한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21일 성명서에서 "헌재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이진숙 의원 국정감사 제척 의결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며 "이번 결정은 국회의 다수 의석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국회의원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지난 12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국정감사 이진숙 위원 제척의 건'을 가결했다"며 "이에 따라 이 의원의 국정감사 참여와 질의 권한을 제한하려 했지만, 헌재는 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제동을 걸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결정의 핵심은 국회의 다수결이 헌법적 권한을 무제한으로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국정감사는 행정부와 공공기관을 감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적 권한이다. 이를 행사하는 국회의원의 권한 역시 정당한 근거와 적법한 절차 없이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과방위원들은 "특히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국정감사에서 특정 의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조치가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를 엄중하게 바라본 결과"라고 해석했다.
이들은 "헌재는 2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방통위 2025년 일부 결정 같은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효력정지 인용 범위에서 제외했다"며 "해당 부분은 이 의원이 상임위 회의장에서 자신이 직접 관여한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이미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다수의 힘으로 소수의 권한을 억압하는 곳이 아니다"며 "국정감사마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특정 의원의 참여를 차단하는 수단으로 변질된다면 국회의 견제 기능과 국민의 알 권리는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과방위원들은 "민주당은 이번 헌재 결정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다수 의석을 앞세운 일방적 의사결정과 정치적 제재가 헌법적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그 책임은 고스란히 국회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헌재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회의원의 정당한 국정감사 권한을 수호하고,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운영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이날 이 의원이 과방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받아들였다. 제척 결정의 효력은 본안인 권한쟁의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정지되며, 이 의원은 22일 과방위 종합감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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