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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사진까지 찍어뒀는데"…6000만원 당첨금 날린 사연

입력 2026-10-21 23:10   수정 2026-10-21 23:54


말레이시아에서 복권에 당첨됐지만, 복권 실물을 분실해 당첨금 약 6000만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20일(현지시간) 프리말레이시아투데이(FMT)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셀랑고르주 샤알람 고등법원은 최근 사업가 M. 마헨드라바르만이 복권 운영업체 팬말레이시안풀스를 상대로 제기한 당첨금 지급 청구 소송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가 지급을 요구한 복권 당첨금은 18만 5671링깃(한화 약 6020만원)이다.

2022년 5월 14일 마헨드라바르만이 수도 쿠알라룸푸르 인근 페탈링자야의 복권 판매점에서 30링깃(한화 약 9700원)에 구입한 복권이 당첨됐지만, 해당 복권을 찾을 수 없었고, 복권 구매 뒤 휴대전화로 촬영해 뒀던 그는 같은 달 16일 경찰에 복권 분실 신고를 했다.

이어 업체 측에는 복권 사진을 제시하며 당첨금 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복권 운영업체는 "복권 실물이 없으면 안 된다"면서 당첨금 지급을 거부했고, 마헨드라바르만은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마헨드라바르만 측은 재판에서 "복권 사진과 경찰 신고서에 기재한 일련번호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업체 측 증인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업체 측은 사기나 중복 지급을 막기 위해 반드시 당첨 복권 실물을 제시해야 한다는 내부 규정을 내세웠다.

앞서 지난해 12월 1심 법원은 "마헨드라바르만이 당첨금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업체 측 손을 들어줬고, 당시 재판부는 1만 링깃(한화 약 320만원)의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마헨드라바르만은 소송비용 3000링깃(한화 약 97만원)을 추가 부담하게 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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