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교도소에서 매달 10만원의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원 결정이 유지됐다. 피해자는 손해배상금 대부분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가해자의 영치금 사용을 보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항고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9-2부(김동현 부장판사)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사건에서 피해자의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지난 6월11일 이씨가 교도소 수용 생활을 하는 동안 매달 10만원 한도에서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번 법적 다툼은 피해자가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시작됐다. 피해자는 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이씨의 영치금에 대한 압류를 추진했지만, 이씨가 생활비와 치료비 등을 이유로 압류금지 범위를 변경해 달라고 신청하면서 분쟁이 벌어졌다.
피해자는 교도소에서 의식주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씨에게 영치금을 별도로 사용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가해자의 생활에 해당 금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소명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손해배상채권의 대부분을 아직 회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가해자의 영치금 사용을 허용한 1심 결정은 부당하다며 항고했다.
그러나 항고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적절했다고 봤다. 당시 법원이 이씨의 생활 형편과 영치금 규모, 사용 목적 등을 충분히 검토해 내린 결정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1심이 이씨가 제출한 서면과 수용자 진료기록부, 보관금 대장, 진료비 계산서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경제적 사정과 영치금 사용 필요성을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며 피해자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기존 결정대로 수용 생활 중 월 10만원 범위에서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씨는 2022년 5월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다. 해당 사건으로 징역 20년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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