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막기 위해 도입한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서울에서 외국인이 낸 주택 매입 신청의 96.4%가 허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허가를 받아 실거주 의무가 시작된 주택 가운데 약 40%는 실제 거주 여부에 대한 점검이 끝나지 않았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25개 자치구에 접수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963건이었다. 이 중 928건이 허가됐고 불허는 2건에 그쳤다. 나머지는 신청 취하 17건, 기타 16건이었다.
불허된 2건은 모두 미국 국적자가 서초구에 주택을 사겠다고 신청한 사례였다. 한 건은 기존 주택 처리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다른 한 건은 2년 실거주 의무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허가받지 못했다.
허가 이후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점검은 대상 주택 10건 중 6건가량에서 마무리됐다. 서울에서 실거주 의무가 시작된 732건 중 점검을 마친 것은 446건(60.9%)이었다. 나머지 286건(39.1%)은 점검이 완료되지 않았다.
자치구별 편차도 컸다. 마포구와 영등포구는 각각 점검 대상 16건 중 3건(18.8%)만 점검을 마쳤다. 서대문구는 15건 중 3건(20.0%), 서초구는 35건 중 8건(22.9%)이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11곳의 점검 완료율이 50%를 밑돌았다. 반면 금천구와 강서구는 점검 대상인 71건과 63건을 각각 모두 확인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 이후 서울의 외국인 주택거래량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37% 줄었다고 밝혔다. 다만 거래량과 허가율만으로는 주택을 취득한 외국인이 실거주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까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게 전 의원의 시각이다.
전 의원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허가 단계뿐 아니라 허가 이후 실거주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는 점검이 지연되는 원인을 파악하고, 허가 이후 실거주 의무 이행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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