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SK하이닉스의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 상장 추진이 중복상장 규제 대상이라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라며 SK스퀘어와 SK하이닉스가 모회사로서 주주 충실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의무는 주주 영향평가와 주주 보호 방안 마련 및 주주소통과 이사회 찬반 결의 및 공시 등이다. 이 위원장은 해외 상장에도 국내와 동일하게 규제가 적용된다고 확인했다.
솔리다임은 SK하이닉스가 2021년 인텔의 낸드플래시·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사업을 인수하며 출범한 회사다.
최근 미국 증시 상장 추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모회사 기존 주주의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다만 이 위원장은 구체적인 상장 계획이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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