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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李 대통령, AI로 법률 확인한 것…국정 운영 의존 아냐"

입력 2026-10-22 11:52   수정 2026-10-22 12:00

靑 "李 대통령, AI로 법률 확인한 것…국정 운영 의존 아냐"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이 생성형 인공지능(AI) 제미나이의 답변을 활용해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반박에 나섰다. AI는 관련 법률을 확인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을 뿐, 국정 운영에 필요한 판단을 AI에 맡긴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2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AI 활용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팩트를 찾는 도구로써 AI를 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AI의 판단에 의존해 국정을 운영한다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논란은 이 대통령이 지난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글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과 관련된 정부조직법 일부 조항을 소개하고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AI가 생성한 답변을 대통령의 국정 판단 근거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자 청와대가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성 수석은 이 대통령이 이미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정부조직법과 헌법에 따른 당연한 일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국무회의는 생중계됐으며, 이 대통령이 관련 사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밝힌 자리였다는 설명이다.

성 수석은 "어제 이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은 13일 국무회의 발언과 일치하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에 국정을 물어본 게 아닌, AI로 법률조항의 팩트를 따져본 것이다. 헌법과 법률 조항을 제미나이에게 물어봤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 이렇다고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두고 'AI 답변을 국정 운영의 근거로 내세운 초유의 일'이라고 보도하는 게 과연 사실에 부합하나"라고 반문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SNS 글이 제미나이의 답변을 그대로 옮긴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해당 글이 AI 답변을 통째로 복사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특히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는 표현 역시 AI가 내놓은 판단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이 대통령 자신의 생각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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