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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무회의 배석 안 하던 검찰총장, 독립성·중립성 지켰나"

입력 2026-10-22 12:17  

청와대 "국무회의 배석 안 하던 검찰총장, 독립성·중립성 지켰나"


청와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등 사정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과거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을 때도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됐느냐고 반문하면서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2일 브리핑에서 "국민주권정부는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공소 판단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확고히 노력하고 있으며, 이 원칙은 앞으로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나 공소 지휘 관련 내용은 일체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배석한 김지용 중수청장에게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당부를 전한 것을 두고 대통령이 수사지휘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김 청장에게 화이트칼라 범죄와 권력형 부패범죄, 금융범죄 등 중대범죄를 성역 없이 수사하고 엄단해 중수청의 존재 의미를 증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성 수석은 이 같은 발언이 수사지휘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왜곡된 기사"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수사기관 역시 다른 행정기관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중수청장 등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도 계속 허용할 방침을 시사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사기관은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헌법과 법률에 의해 다른 행정기관처럼 정부 전체의 방향성을 공유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수사기관장을 다른 행정기관장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로 분류하고, 국무회의 참석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인식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 관행이 있던 시절에는 과연 정치적으로 독립적이었고 정치적 수사를 하지 않았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국무회의 참석 여부만으로 수사기관의 정치적 독립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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