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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하는 건 탄핵 사유"

입력 2026-10-22 13:27   수정 2026-10-22 14:18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의무라고 강조했다.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며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반대하는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국정에 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며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사유이자, 직무유기로 형사처벌을 받을 범죄"라고 말했다.

이는 중수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할 경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한 반박이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관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어보겠다.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에 대해서는 지휘·감독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 (아니면) 지휘 감독을 공개회의에서 하지 말고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개적인 국무회의에 수사기관장을 참석시키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개된 국무회의에 중수청을 참석시키지 말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상식에 위배되는 억지 주장"이라며 "(중수청을) 열외시키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이란 주장은 무(無)논리"라고 비판했다.

전날 생성형 인공지능(AI) 제미나이의 답변을 활용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직접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제미나이의 답변을 활용한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반대하는 주장을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이날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다. 그 주장(배석 불가론)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 낮은 것인지 느껴보라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AI의 답변을 활용한 것은 관련 문제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국무회의 배석 반대 논리의 문제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는 설명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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