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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방미통위 부위원장 고발 예고…"국감서 위증"

입력 2026-10-22 14:48   수정 2026-10-22 15:0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실시통지서를 발송하기 전 위원들에게 최종 문서를 공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고민수 방미통위 부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위원 전원의 회람과 동의를 거쳤다고 증언한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위증과 공문서변조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자 고발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방미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청문 관련 확인서'를 공개했다. 확인서에는 방미통위가 유진이엔티에 발송한 청문실시통지서를 사전에 위원들에게 공람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부 위원은 공문을 발송하기 전에 최종 확정된 문서를 위원들에게 공람할 필요가 있었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고 부위원장의 기존 국정감사에서의 발언과 거리가 있다. 고 부위원장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청문 사유 추가 경위를 묻는 질문에 "여야 추천위원 간에 전부 다 회람을 하고 동의를 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청문실시통지서의 변경 과정에서도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방미통위는 지난달 28일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관련 청문 안건을 의결했다. 이후 같은 달 30일 열린 비공식 간담회에서 기존 6개였던 청문 사유에 2개를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방미통위는 추가된 사유를 포함한 청문실시통지서를 지난 2일 유진이엔티에 발송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식 위원회 의결이나 추인 절차는 거치지 않았고 문서는 장대호 방송정책국장 전결로 처리됐다.

고 부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추가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방형 의사결정'을 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당초 의결안에는 새로운 청문 사유를 추가할 수 있도록 위임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절차가 대법원 판례에 비춰 공문서변조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과거 지방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이미 의결된 내용을 비공식 간담회에서 변경한 뒤 정식 의결 없이 문서를 작성·행사한 사건에서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죄를 인정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위원들이 변경에 동의했더라도 공식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공식 간담회에서 내용을 변경한 것은 절차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고 부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위원 전원이 회람하고 동의했다고 증언한 것은 위증에 해당하고, 비공식 간담회 동의를 근거로 의결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 비춰 공문서변조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 부위원장과 장대호 방송정책국장 등에 대해 위증과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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