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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서훈, 탈북어민 북송 유죄에 "범죄자 추방 조치" 주장

입력 2026-10-22 13:44  

정의용·서훈, 탈북어민 북송 유죄에 "범죄자 추방 조치" 주장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당시 북송 결정은 중대 범죄자에 대한 정당한 추방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전임 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사후적으로 평가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재판 결과에 반발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22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의 실체는 단순한 탈북민의 강제송환이 아니다"며 "중대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 남측으로 도주한 범죄자들에 대한 추방 조치"라고 밝혔다.

이들은 당시 북송된 어민들의 범죄 혐의와 귀순 경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인 탈북민 귀순 사례와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입장문에서 이들은 "다른 탈북민 귀순 사례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며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도주 경위, 귀순 의사 표명의 진정성에 관한 의문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강제북송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이어진 배경에 대해서도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 의도로 전임 정부의 안보 정책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과정에서 이 사건도 형사사건으로 발전했다"며 "정책적 판단에 대한 사후적 비판과 평가가 곧바로 형사처벌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항소심 선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문점도 거론했다. 이들은 재판의 독립성과 절차적 공정성에 의문이 남지 않아야 한다면서 최종 사법적 판단에서는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헌법적 가치, 형사법의 엄격한 원칙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는 21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강제북송 조치로 해당 어민들의 재판받을 권리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봤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항소심 선고에 앞서 당시 북송 결정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은 "흉악 범죄자들을 국내로 들이지 않고 북송한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결정인데, 이를 사후에 사법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무죄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정 전 실장 등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이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헌법적 가치의 조화를 충실히 반영하고, 형사법의 엄격한 원칙에 따라 판단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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