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높이고 우대금리를 축소하면서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감독원이 금리 결정 과정의 공시 강화 방안을 살펴보기로 했다.금융소비자의 알 권리를 높이고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 부문 종합국정감사에서 은행의 대출금리 결정 과정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자는 제안에 관련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개정 은행법 시행 이후에도 일부 은행이 가산 금리를 올리거나 우대금리를 줄여 법 개정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BNK경남은행의 대표 대출상품 가산금리는 6월 3.06%에서 8월 3.67%로 0.61%포인트 상승했다.
제주은행과 케이뱅크에서도 가산금리 인상 등 유사한 움직임이 나타난 것으로 제시됐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은행별 대출금리와 결정 과정을 공개하면 소비자가 직접 비교·판단하고 은행 간 경쟁도 촉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 원장은 소비자 영향평가와 포용금융 평가 등을 통한 인센티브와 페널티 부여 방안을 언급하며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공시 제도 개선을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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