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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중수청 지휘 안 하면 탄핵 사유"…한동훈 "정확히 반대"

입력 2026-10-22 14:37   수정 2026-10-22 14:38

李 "중수청 지휘 안 하면 탄핵 사유"…한동훈 "정확히 반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면 탄핵 사유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장에 대통령이 수사를 지휘하는 것이야말로 탄핵 사유라고 맞섰다.

한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중수청 지휘 안 하면 탄핵 사유'라고 했다. 정확히 반대"라며 "이 대통령 억지대로라면 수사지휘를 안 한 역대 대통령들이 다 탄핵됐어야 하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자기가 왕으로 뽑힌 거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며 "자기 범죄수사를 막고, 정적을 공격하기 위해 중수청이든 공소청이든 경찰이든 '대통령이 수사를 지휘하면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거론한 것이다. 그는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다"며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며 "직무유기로 형사처벌받을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은 지휘·감독하지 말라는 것이냐. 지휘·감독을 공개회의에서 하지 말고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공개회의 참석에서 '열외'시키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것은 무논리"라며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게 아니라 그 주장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 낮은 것인지를 느껴보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엑스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며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을 "위헌적 억지"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의원은 "제미나이 할아버지를 데려와도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를 지휘하면 안 된다"고 받아쳤다.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도 "대통령이 제미나이에게 물어봐서 통치할 거면 그냥 대통령을 제미나이로 바꾸면 되지 않냐"고 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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