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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죽이려해, 겁주려 했다"…역삼동 방화 피의자 구속심사

입력 2026-10-22 14:14   수정 2026-10-22 14:18

"뭘 죽이려해, 겁주려 했다"…역삼동 방화 피의자 구속심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특허법인 사무실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4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수서경찰서 청사를 나서면서 사람을 죽이려 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뭘 죽이려고해, 겁주려고 했지"라고 답했다.

이어 "사기치는 분을 세상에 알리려고. 이 나라에서 사기꾼을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겁을 주려는 목적이었다면 왜 엘리베이터 앞에 불을 질렀느냐는 질문을 받고도 A씨는 사기를 당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54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신명빌딩 3층에 불을 지른 데 이어 7분 뒤인 낮 12시1분께 한양빌딩 4층에서도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두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모두 19명이 다쳤다. 부상자 가운데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화재가 발생한 두 곳은 모두 특허법인 사무실이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의 특허 등록 과정에서 해당 법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A씨는 범행 당일 경찰에 체포돼 압송되는 과정에서도 "특허 법무법인에서 사기 쳤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진행된 첫 경찰 조사에서는 "그들(특허 법인 관계자)에게 겁을 주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자신의 피해 주장을 알리고 상대방을 위협하려 했다는 취지다.

경찰은 A씨의 도주 가능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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