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인천계양 A6블록 본청약에서 전용 84㎡A·B 사전청약 당첨자 29명 가운데 실제 청약에 나선 사람은 15명에 그쳤다. 14명(48.3%)이 청약을 포기해 단지 전체 이탈률(38.3%)을 웃돌았다. 반면 84㎡A 일반공급은 9가구 모집에 167명이 신청해 18.56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일반공급 평균 경쟁률(8.99 대 1)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사전청약자들이 84㎡를 포기한 주요 원인은 분양가 상승에 따른 자금 부담이다. 84㎡A의 본청약 분양가는 7억1433만원으로, 2023년 사전청약 당시 제시된 추정 분양가(5억2770만원)보다 1억8663만원 올랐다. 상승률은 35.4%로 59㎡A(39.8%)보다 낮지만, 상승액은 10개 주택형 가운데 가장 크다.
앞서 본청약을 진행한 남양주왕숙2 A-1·A-3블록에서도 전용 84㎡ 분양가가 사전청약 당시보다 각각 1억3248만원, 1억6915만원 상승했다. 최대 2억원에 가까운 가격 차이는 당첨 이후 추가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사전청약자에게 작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해 신규 청약자는 확정된 분양가를 기준으로 청약 여부를 판단한다. 사전청약자와 달리 처음부터 현재 분양가를 고려해 청약할 수 있다. 인천계양 A6블록 전체 663가구 가운데 전용 84㎡는 42가구로 6.3%에 불과하다. 84㎡A 일반공급 물량도 9가구뿐이다. 공급 물량이 제한적인 데다 국민평형을 선호하는 수요가 몰리면서 높은 경쟁률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8월 남양주왕숙 A1·A2블록 이탈률도 39.5%에 달했다. 일반공급 물량이 503가구로 두 배 넘게 늘었는데도 평균 경쟁률은 19.8 대 1을 기록했다. 올해 5월 남양주왕숙2 A-3블록에서도 사전청약자의 25.7%가 이탈했지만 일반공급 경쟁률은 126.8 대 1로 치솟았다.
사전청약 때 제시된 분양가는 확정 가격이 아니라 추정치다. 당시 땅값과 공사비 등을 토대로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 분양 시점까지 관련 비용이 오르면 최종 분양가가 상승할 수 있다.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정부 기준 공사비인 기본형건축비는 4년 새 22.3% 올랐다. LH는 본청약 지연에 따른 분양가 인상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LH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6월 말 기준 본청약을 마친 31개 블록 가운데 30곳의 분양가가 추정 분양가를 웃돌았다. 사업 지연과 분양가 상승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2024년 사전청약을 중단했다. 주택 공급을 앞당기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려던 제도가 본청약까지의 대기 기간과 분양가 상승으로 당첨자의 부담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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