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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황제골프 의혹'에 與 고발 예고…주진우 "무고로 맞고발"

입력 2026-10-26 19:22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의 이른바 ‘황제 골프’ 의혹을 제기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고발 방침을 밝혔다. 주 의원도 무고 혐의로 맞고발하겠다고 나서면서 공방이 고발전으로 번졌다.

주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역삼동 화재로 19명의 인명 피해가 난 20일 김 여사는 유명 프로골퍼를 대동하고 황제 골프를 쳤다”며 “태릉CC에서 3인 골프를 즐기고, 대통령 전용 황제 클럽하우스도 열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태릉CC는 국군복지단이 운영하지만 민간인도 예약해 이용할 수 있는 골프장”이라며 “(태릉CC 이용을) ‘군 시설 사적 이용’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청와대 역시 주 의원의 주장을 ‘허위 사실’로 규정했다. 홍보소통수석실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인의 일방적 주장을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없이 받아쓰는 ‘따옴표 보도’는 언론의 검증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라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후 촬영 장소와 날짜가 각각 태릉골프장과 10월20일로 표시된 1분37초 분량 영상을 공개했다. 청와대의 입장에는 “보도통제”라며 “그래서, 김혜경은 골프를 쳤나, 안 쳤나”라고 반문했다.

논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로도 번졌다. 주 의원이 영상을 상영하려 했지만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주 의원은 “프로골퍼 리디아 고가 동반했고, (김 여사가) 필드 레슨을 받는 장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리디아 고는 SNS를 통해 “보도된 기사는 저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기사에 언급된 일자에는 후원사 공식 행사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후 “대통령 가족에 대해 지속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함에 따라 주 의원을 곧 고발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이에 주 의원은 “동반자로 물타기 하지 말라”면서 “영상에 김혜경이 골프 레슨 받는 장면이 낱낱이 찍혔으니 떳떳하면 누군지 밝히면 된다”고 맞섰다. 이어 “저를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무고로 맞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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