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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K-제조업 보호 나선다…불공정 무역 3개월 특별단속

입력 2026-10-28 12:54  


관세청이 지방정부와 손잡고 저가 수입품의 국산 둔갑과 탈세, 위조상품 유통 등 불공정 무역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3개월간 특별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K-제조업 보호를 위한 전방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수입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유통하거나 수출하는 행위,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해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및 안전·품질 관련 수입요건 회피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핵심이다.

관세청은 지방정부 및 생산자단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지역 특화 제조품목을 보호하고, 중소기업에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컨설팅과 원산지검증 대응, 해외 통관 애로 해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적발 업체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최대 3억원과 형사처벌, 탈루세액 추징 등 엄정한 조치가 이뤄진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원산지 둔갑과 탈세, 짝퉁 등 불공정행위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지역 제조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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