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정경미가 운영 중인 영어뮤지컬 학원이 입학 대기자가 있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알려진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학원 운영자의 전문성을 두고 의견이 갈렸다.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윤형빈의 원펀맨'에는 정경미가 인천 송도에서 운영 중인 영어뮤지컬 학원을 소개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정경미는 자신을 학원 원장이라고 소개하며 남편 윤형빈에게 내부를 안내했다. 여러 강의실을 둘러보던 중 건반을 가리키며 "남편이 학원 오픈할 때 유일하게 선물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이 무대에 오른 공연 사진도 공개했다. 윤형빈이 공연의 완성도에 감탄하자 정경미는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 분장 선생님을 불렀다"며 "의상과 소품은 우리가 다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학원 운영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하면 대기가 있다"며 "원장 생활이 재밌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1년 6개월이 지나면서 많이 적응됐고, 학원을 응원해 주는 부모님들이 많다"며 "아이들 안전만 잘 체크하면 된다. 일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덧붙였다.
영상이 공개된 뒤 일부 누리꾼은 정경미의 관련 전공 여부를 언급하며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영어와 뮤지컬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인 만큼 운영자에게도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반면 원장의 운영 업무와 강사의 교육 업무를 나눠 봐야 한다는 반응도 있었다. 정경미가 경영을 맡고 관련 분야를 전공한 강사가 수업을 담당할 수 있는 만큼, 원장의 이력만으로 교육의 질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법적으로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교습 분야의 전공이나 관련 학위를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학원법 제6조와 제9조는 시설·설비 등을 갖춘 등록 의무와 설립·운영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지만, 비전공자라는 이유로 학원 운영을 제한하지는 않는다.
다만 원장이 직접 수업을 한다면 강사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학원법 제13조와 시행령 별표 3은 실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의 자격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등이 자격기준에 포함된다. 그렇지만 이 항목에도 교습 과목과 전공이 같아야 한다는 조건이 없다.
학원 운영자는 강사의 학력·전공·경력 등도 법령에 따라 게시해야 한다.
한편 정경미는 2005년 KBS 20기 공채 코미디언으로 데뷔했다. 2013년 윤형빈과 결혼했으며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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