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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공회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 전환 시 세금집행 검증 약화"

입력 2026-11-02 08:20  

한공회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 전환 시 세금집행 검증 약화"

이 기사는 11월 02일 08:20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회계감사를 ‘결산서 검사’로 또 다시 변경하는 서울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세금 누수를 막기 위한 검증 절차가 자칫 직역 문제로 흐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공회는 서울시의회가 입법예고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현행 회계감사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위탁사업의 회계감사 제도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고, 검사인에 세무사 및 세무법인을 추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지난달 27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됐다.

민간위탁사업비는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공공자금이다. 2025년 기준 전국 지자체 민간위탁 예산은 약 14조6000억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사업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지자체 중 가장 먼저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한공회는 “이번 개정안이 엄격한 회계감사 제도를 간이한 수준의 결산서 검사로 후퇴시키는 조치”라며 “업무수행자 확대를 위해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검증 수준을 낮추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제도의 잦은 변동에 따른 현장 혼란도 짚었다. 서울시 민간위탁 외부검증 제도는 2014년부터 회계감사로 운용되어 오다 2024년 10월 대법원 판결을 거쳐 결산서 검사로 변경된 바 있다.

이후 서울시의회는 2025년 3월 검증 강화를 위해 결산서 검사를 삭제하고 회계감사로 조례를 재개정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감사로 정상화된 제도를 불과 1년여 만에 다시 간이한 결산서 검사로 변경할 경우 합당한 근거가 없다”며 “서울시와 수탁기관의 혼란과 부담만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다른 감독 방식을 통일하기 위한 법제화 필요성도 언급됐다. 보조사업이나 공공위탁사업은 관련 법률로 회계감사가 의무화되어 있는 반면, 민간위탁사업은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검증 방식과 범위가 달라 지역별 검증 수준 차이와 조례 개정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공회를 이런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신정훈·박수민·박상웅 의원안)의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촉구했다.

한공회는 “민간위탁사업비 검증의 본질은 세금 누수 방지이며 판단 기준은 시민 세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되어야 한다”며 “직역 문제로 본질이 흐려져서는 안 되며, 법률 차원의 공통 감독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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