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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알바하다 짐 싼다"…불법 취업 유학생 즉각 추방

입력 2026-10-30 22:11  


정부가 외국인 불법 배달라이더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유학생이 배달업 등에서 불법 취업하면 원칙적으로 강제 퇴거 조처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29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국경·체류·안전 실무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외국인 불법 배달행위 근절 및 치안 우려지역, 제주 지역에서의 외국인 범죄와 불법체류 대응을 위한 범정부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로 불법행위 단속·수사 및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까지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법무부와 경찰청은 외국인 불법 배달라이더 합동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배달대행업체의 조직적인 불법 고용과 알선 행위를 비롯해 무면허 운전, 타인 명의 계정 부정 사용 등에 대한 수사 공조를 강화한다.

특히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유학생이 배달업이나 유흥업 등 취업 제한 분야에서 불법 취업하다가 적발될 경우,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강제 퇴거 또는 출국명령 처분을 내리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또, 국토부와의 협력으로 배달종사자 본인확인 시스템 구축 및 배달 업체의 관리·점검 체계를 개선한다. 또 국토부는 출입국기관으로부터 불법고용 등 위반·처분 정보를 제공받아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요건에 해당하는 배달플랫폼 사업자 등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외국인 범죄 예방과 치안 관리도 강화한다.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은 치안 우려 지역 및 사업장 69곳을 지정해 출입국사범을 집중 단속하고, 경찰·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불법 유상 운송과 무면허 운전 단속, 합동 순찰을 확대한다.

제주 지역의 경우 불법체류·불법고용 및 취업알선 브로커·무단출도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시행하고, 해경 등 유관 기관과 관련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 지역 외국인 밀집 지역과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합동순찰도 확대한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등 위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질서 있는 외국인 체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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