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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 집 가진 노인 받는 돈이…" 기초연금 '상위 1%' 현실

입력 2026-10-31 07:24   수정 2026-10-31 07:33


고액 자산가까지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제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 상위 1%의 일반재산은 평균 3억4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근로소득은 약 220만원이었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소득인정액 상위 1%의 공제 전 일반재산은 평균 3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재산을 실제로 보유한 수급자만 대상으로 계산한 유효평균액도 같았다. 일반재산에는 주택과 건축물, 토지, 전·월세 보증금 등이 포함된다.

상위 1% 수급자의 공제 전 근로소득은 월평균 219만8000원이었다.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만 추려 계산하면 월평균 257만8000원으로 높아졌다.

이번 통계는 기초연금 제도의 넓은 공제 범위 때문에 고소득·고액 자산가까지 혜택을 받는다는 논란 속에서 공개됐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원으로,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56만원의 96.3%에 해당한다.

하지만 실제 소득 가운데 얼마를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하는지는 다른 복지제도와 큰 차이가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하지만 기초연금은 월 116만원을 먼저 제외한 뒤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빼준다.

월 300만원을 버는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210만원을 소득으로 인정한다. 반면 기초연금 산식에서는 300만원에서 116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184만원의 30%를 추가로 제외해 약 128만원만 소득으로 잡는다.

재산 공제도 기초연금이 상대적으로 크다. 대도시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 공제액은 약 9900만원이지만 기초연금은 1억3500만원이다.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 비율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월 4.17%인 반면 기초연금은 월 0.33%를 적용한다.

이러한 산식에 따라 다른 재산이 없는 노인은 월 468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소득이 없는 노부부라면 실거래가 17억원, 공시가격 12억원 수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도 월 55만원가량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가상 사례도 제시됐다.

전체 노인의 70%에 지급한다는 제도 취지와 달리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를 제외하면 실질 수급 비율이 80% 안팎에 이른다는 점도 개편 과제로 꼽힌다. 정부는 하위 70%라는 선정 기준을 유지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에 차이를 두는 방안을 마련했다.

남인순 의원실 측은 "이번 복지부 공식 통계로 확인된 실제 기초연금 상위 1% 수급자의 현실은 일각에서 제기된 17억원 아파트 보유 노인 같은 극단적 가설 사례와는 격차가 있었다"며 "부자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식의 주장은 다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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