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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사진을…" 남학생 13명, 성착취물 돌려보다 '검거'

입력 2026-11-01 22:03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들 사진을 이용해 성착취 합성물을 제작하고 이를 서로 공유한 혐의로 남학생 1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불법 촬영에도 연루된 혐의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제작·반포 등) 혐의로 도내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 A군 등 13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사진을 캡처한 뒤 성착취 영상물에 합성하는 방식으로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불법 촬영 혐의도 받고 있다. A군 등은 자신들이 제작한 영상·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로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영상과 사진이 외부로 유포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학생 13명을 나이에 따라 구분해 각각 검찰과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다.

형사처벌 대상인 만 14세 이상 학생들은 검찰에 송치하고,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촉법소년들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방식이다.

이들 13명에 대한 재판은 대부분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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