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 문제점과 올바른 재설계 방안’ 토론회에서 “일본처럼 좋은 기업들이 가업으로서 상속될 수 있도록 정책적 고려를 해야 하는데 정부안은 이 같은 배려가 없다”며 “개편안을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 업종 기준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중분류’에서 ‘세세분류’ 기준으로 바꿔 727개 업종으로 대상을 한정했다. 업종별로 기준이 다르다. 악기 판매업 중에서도 도매업은 공제받을 수 있지만 소매업은 안 된다. 건설업에선 비주거용 건물 건설 업체는 되고, 주택 건설 기업은 안 되는 식이다.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는 “수도꼭지, 샤워기 등 10여 가지 제품을 생산했는데, 올해 신제품으로 양변기를 출시했다”며 “양변기가 많이 팔려 주력 업종이 바뀌면 상속공제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했다. 안만식 세무법인 센트릭 대표는 “편법 부동산 상속을 막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개편안은 전체적인 문턱을 올리면서 정상적인 기업의 승계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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