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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아내 폭행한 30대 '접근금지' 조치…"게임하다 말다툼"

입력 2026-11-02 19:00  


만삭의 임신부인 아내를 폭행한 30대 남편이 경찰에 입건됐다. 이 남성은 아내와 말다툼하다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2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아파트에서 만삭 임신부인 아내 B씨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 당시 A씨는 온라인게임을 하던 중이었고, 올해 12월∼내년 1월 출산 예정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인 뒤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A씨에게 피해자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비롯한 긴급 임시 조치를 했다.

피해자인 아내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며 아이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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