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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리틱, 국제분쟁 자금조달 분야 업무협약 [로앤비즈 브리핑]

입력 2026-11-03 08:33   수정 2026-11-03 08:36

삼일회계법인·리틱, 국제분쟁 자금조달 분야 업무협약 [로앤비즈 브리핑]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정보 플랫폼 한경 로앤비즈(Law&Biz)가 3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삼일회계법인이 국제분쟁 자금조달 전문 자문사 리틱에쿼티파트너스와 손잡고 국내 기업의 국제중재·소송 대응을 위한 금융·재무 분야 지식 교류에 나선다.

3일 삼일회계법인과 리틱은 2일 국제분쟁 및 제3자 자금지원(TPF) 분야의 전문성 강화와 시장 이해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TPF는 외부 자금제공자가 소송이나 중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금융 구조다. 기업은 이를 국제분쟁에 따른 비용 부담과 유동성 영향을 관리하는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양사는 국제분쟁과 TPF를 주제로 세미나·웨비나·포럼·컨퍼런스 등을 공동 개최하고, 발표자료와 간행물 제작 등 지식 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기업에 분쟁 자금조달과 손해액 산정, 회계·재무 분석 등 관련 전문서비스의 활용 방안을 소개한다는 취지다.

삼일회계법인은 국제분쟁과 관련한 손해액 산정, 전문가 증언, 전자증거개시 지원, 가치평가, 포렌식, 세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리틱은 분쟁 청구의 경제성과 자금조달 적합성을 검토하고, 분쟁 예산 수립과 TPF 구조 설계, 자금조달 조건 비교·분석 및 협상 등을 자문한다.

홍준기 삼일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는 “국제분쟁이 복잡해지면서 손해액 산정과 회계·재무 분석 등 전문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제분쟁 및 TPF에 대한 시장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 분야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문진승 리틱 대표는 “TPF는 단순한 분쟁비용 조달을 넘어 기업이 국제분쟁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소구(non-recourse) 기반의 금융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삼일회계법인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TPF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제분쟁 분야의 금융·재무적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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