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 두 차례와 소위원회의 한 차례를 열고 특검법을 상정한 지 하루 만에 본회의로 넘겼다.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범여권이 처리를 주도했다. 지난 4월 여당에서 발의한 특검법보다 수사 대상이 넓어졌다. 이 대통령 관련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 12개 사건은 일부 통합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 등을 더해 12개를 다시 맞췄다. 9월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삭제를 요청한 공소취소권 관련 조항은 없앴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회의를 이탈했다. 최기도 법사위 전문위원은 “재판이 계속 중인 대통령의 소속 여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 특검 제도의 취지와 배치될 여지가 없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검법엔 교섭단체 등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한 명을 뽑는 구조가 명시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예산 정국에 민생법안 먼저 처리하자는 의견도 있었다”며 “(특검법이) 해를 넘기면 총선 준비 시기가 다가와 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청와대에서 연내 처리를 바랐다는 해석도 나온다.
특검법은 5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야당은 특검법을 포함해 도시정비법 등 민주당이 동시 상정을 추진 중인 6개 법안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범여권 의석수에 밀려 특검법 통과를 막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시은/이에스더 기자 see@hankyung.com
관련뉴스






